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한변협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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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성명서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눈물과 탄식, 깊은 슬픔에 빠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6항). 그런데 침몰사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총체적으로 붕괴된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지연 및 혼선,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피 끓는 절규의 목소리뿐이다. 지금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며, 그 존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와 같이 법과 시스템에 따른 법치가 상실되고 책임 회피와 혼란만이 난무하는 정부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은 제 자리를 지키며 우리 사회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팽목항을 지키고 있으며, 구조대원들 또한 생명을 걸고 구조와 수색에 나서고 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진도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며 아픔을 나누고 있고, 전국의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본다. ‘지금까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변호사에게 지워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함을 고백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통렬히 반성하며,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사고 이후 대한변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업무 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즉각 대표단을 진도로 파견했다. 대한변협은 파견된 변호사들로부터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혼선, 언론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이로 인한 실종자 구조의 실패, 피해 가족들의 2차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의 생활·생계·건강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도 파악했다. 물론 대한변협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조용히 진도를 방문하여 예를 갖추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변협이 해야 할 의무 중 가장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다.

 

진상 조사단의 현지 조사를 통해 대한변협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 치유가 급선무이고 나아가 정당한 피해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단체의 체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변협은 사고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들의 재난대응 협력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사항을 결의한다.

 

첫째, 대한변협은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여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적 문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부, 보험사, 선박회사, 교육당국, 언론 등을 상대로 한 피해 배상 협상과 관련 공익 소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둘째,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의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련법률의 제정과 개정,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피해자 가족과 전문가그룹을 포함한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한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2014. 4. 3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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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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