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6]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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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과정 끝에 종교인 과세 법안 시행이 반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경우 납세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이끌어냈던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현 정권이 다뤄야 할 한국 교회 최우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는 설문결과와 함께 추락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생각하면더 이상 미룰 수만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교인 납세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송용원 목사)과 세법적 논의들(최호윤 회계사)을 짚어보고자 합니다조금이나마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Q & A


Q) 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교회 재정을 조사할 것 아닌가?

A) 목회자의 소득세 탈루여부는 교회 재정을 조사하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 재산규모가 이상 증가했지만 관련 세금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순서다. 

국가가 종교인 소득세를 이유로 교회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이전에 이미 교회는 받은 헌금에 대해 증여세 제외되는 혜택과 교회에 기부한 교인들은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고, 이런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헌금(출연재산)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국가는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잘 사용하였는지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종교인 소득세 때문에 교회재정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소득세 과세와는 무관하게 이미 국가는 교회재정을 들여다 보겠다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교회재정을 조사하는 것을 왜 두려워 해야 하는가? 국가가 교회 재정을 조사 해보니 문제없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조직이란 얘기를 듣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후 8:20~21)



Q)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 아닌가? 

A)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일/노동을 한 결과 수령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Q) 다른 소득이 있는 이중직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A) 그 다음해 5월 사례비 소득과 이중직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Q) 지역교회 소속 목회자들의 소득분류는 동일해야 하는가? 

A) 소득세는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므로 같은 교회 소속 목회자별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다.



Q) 구제비, 선교비를 목회자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경우는? 

A) 선교비 등의 헌금을 목회자 개인계좌로 수령해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 수령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개인계좌로 수령한 금전을 바로 교회 계좌로 입금시켜서 교회명의로 집행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Q) 목회자가 수령한 사례비의 대부분을 다시 헌금으로 교회에 지출하는 경우 실질적은 생활비는 얼마 안된다. 세금계산 기준금액을 헌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A) 목회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목회자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교회로 헌금하는 경우는 송금(또는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교비 등의 헌금을 목회자 개인계좌로 수령해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 나중에 헌금을 얼마를 했더라도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다.(교회 결산서상 사례비는 실제 지급한 총액으로 표시하고, 헌금 수입액도 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목회자가 교회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처음부터 책정된 금액의 일부(또는 전부)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는 감액 지급한 금액을 목회자의 소득으로 계산한다.(결산서는 감액된 금액을 사례비로, 헌금액은 없는 것으로 표시한다)



Q) 담임목회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명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세, 유류대 등의 지출액이 월 20만원초과하면 과세대상소득인가? 

A) 차량등록시 교회명의가 부기(附記)되어 있으면 명의가 담임목회자 개인 명의이더라도 교회 차량으로 보아 관련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Q) 목회자 사택 월동 김장비는 과세소득항목인가?

A)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김장이 사택에서 교인들의 회의 또는 주일 공동식사에 사용되는 용도라면 교회 비용으로 보아 과세소득이 아니다. 준비하는 김장이 담임목회자 가정 개인용도로 사용될 성격이라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Q) 지급항목을 변경함으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A)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외에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므로 명목상 변경하는 항목 명칭변경은 무의미하다.



Q) 은퇴 원로목회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A) 실질적인 퇴직금이 아니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해야하는 종교인소득으로 분류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15항)



Q) 외부 강사(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가 20만원선인데 원천징수할 금액은? 

A) 기타소득 강사비 지급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Q)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외부강의 사례비를 받은 경우 신고방식은? 

A) 연간 강의사례비금액 1,5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인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분리과세로 과세절차 종료하거나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있다. 연간 수입금액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Q) 목회자가 소득세 신고 안하면 조세포탈범이 되는가? 

A) 납부할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대한 벌과금 성격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조세범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포탈세액이 최소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Q) 교단연금 가입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는가? 

A) 교단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이 법으로 규정한 공적연금이 아니므로 교단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Q) 연금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가? 

A)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보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Q)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 

A)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가족이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대상자가 되므로 기타소득자는 지역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법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11월에 기준소득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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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교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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