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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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과정 끝에 종교인 과세 법안 시행이 반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경우 납세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이끌어냈던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현 정권이 다뤄야 할 한국 교회 최우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는 설문결과와 함께 추락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생각하면더 이상 미룰 수만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교인 납세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송용원 목사)과 세법적 논의들(최호윤 회계사)을 짚어보고자 합니다조금이나마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신학적 성찰 "목회자 납세와 교회의 공공성"(송용원 목사)

● 세법적 성찰(최호윤 회계사) - 연재순서

[1] 세금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2] 개정세법이 가지는 의미

[3] 과세체계와 소득분류

[4] 세금 신고 방식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현재글)

[6] Q&A



교회가 알고 준비해야할 사항


가. 소득 분류기준 결정

종교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결정해야만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기준이 무엇에 근거하는 가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목회자가 고민하고, 교회가 고민하면서 결정하면 이러한 과정은 또한 교인들이 앞으로 각자에게 다가오는 경제적 활동에서의 판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묵상하고 고민하게 하는 사례가 되고 계기가 된다.


나. 사회보험료 관련 예산 추가 편입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교회 부담분이 발생한다. 그동안 목회자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지역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과는 다른 체계의 사회보험보험료를 교회가 부담하게 되므로 관련 비용(과세소득의 7.82%)을 2018년 예산편성시 인건비 항목으로 추가 고려해야 한다.

(참고: 월급여 190만원 이하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으로 국민연금의 90%까지 감면) 


다. 사례비항목 결정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항목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 출산육아수당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사례비 지급시 이를 명확히 항목을 구분표시해서 지급하도록 한다.


라. 경비 지급절차 개선

그 동안 목회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월정액(月定額)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직접 지출한 경비의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 하더라도 모두 목회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명의 금융계좌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발생한 경비를 정산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 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마. 관련 세무절차 공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행정 사무원 또는 목회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홈택스에 가입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여러 지역교회 담당자가 같이 모여서 공부하거나 노회단위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소득세 신고 관련 향후 일정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서로 다르다.


가.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분류하는 경우

2018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 

① 올해부터 바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매월 사례비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2018년 2월 사례비 지급시: 201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 2018년 3월 10일: 2017년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② 2018년분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18년 1월 ~ : 매월 사례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 2018년 7월 1일 ~ 10일: 상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2019년 1월 1일 ~ 10일: 하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중: 사례비 지급시 2018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3월 1일~10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는 경우] 

● 2018년 5월 1일 ~ 31일: 목회자 스스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및 납부



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분류하는 경우

2018년 지급하는 소득부터 개정세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2018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부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2017년분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 

● 2018년 1월 ~ : 매월 사례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 2018년 7월 1일 ~ 10일: 상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2019년 1월 1일 ~ 10일: 하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중: 사례비 지급시 2018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3월 1일~10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는 경우] 

● 2019년 5월 1일 ~ 31일: 목회자 스스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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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교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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