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3] 과세체계와 소득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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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과정 끝에 종교인 과세 법안 시행이 반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경우 납세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이끌어냈던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현 정권이 다뤄야 할 한국 교회 최우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는 설문결과와 함께 추락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생각하면더 이상 미룰 수만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교인 납세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송용원 목사)과 세법적 논의들(최호윤 회계사)을 짚어보고자 합니다조금이나마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1. 소득분류체계

소득세법은 특정조직에 소속되어 지휘통제를 받는 경우 계속성 여부에 따라 (정규직)근로소득과 (일용직)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독립적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정조직 소속

 독립적 입장 

 계속 반복적 활동

 (정규직)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시적 활동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자로서의 소득이 아니라 근로(노동, 일)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 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특정 조직의 대표(예: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을 하고 수령하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다고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다. ‘근로/노동/일’을 제공하고 반대로 소득을 수령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분 개념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소득은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예: 회사에서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나.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26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세법의 소득분류 체계상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목회자의 사역 유형별 소득 분류

목회자 사례비 발생 유형을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

① 특정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역하면서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비

② 특정 지역교회 소속되어 사역하면서 다른 교회를 방문해 일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사례비

③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부흥회에 초빙된 부흥사가 받는 사례비

①의 경우 지역교회 소속된 계속 반복성격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②의 경우 소속된 지역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받는 사례비이므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사례비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③의 경우 독립적 입장에서 계속 반복적 행위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모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동일한 사례비이지만 소득세법 기준에 따른 소득 분류는 전혀 다르다. 즉, 소득세법상의 소득분류는 직업군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소득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3. 개정세법에서의 소득분류

개정 소득세법은 종교인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법 21조 3항)고 규정하여 목회자 스스로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는 수령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지만 개정세법에선 근로소득에 준하는 실비변상성격의 비과세소득 항목을 기타소득에서도 유사하게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독립적입장의 기타소득에서도 자녀 출산/육아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근로소득으로 분류한 과세소득체계를 독립적 입장의 기타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과세대상 소득구분을 세법에서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스스로 과세대상 소득의 구분을 결정할 수 있음은 세법 체계상 엄청난 파격이며, 실무상 혼선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정세법이 종교인 스스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근로자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종교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한 종교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이라고 해석된다. 즉, 개정 세법은 그 동안 과세대상이 아닌 종교인소득을 2018년부터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세법 규정상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라는 세목 명칭에 가치관적 부담을 가지니 기타소득으로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에게 배려한 세법 개정이다. [다음 글에서 계속]


글쓴이최호윤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비영리단체 및 종교기관의 회계 및 세무관리 분야에 헌신하고 있으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감사로도 섬기고 있다. 회계사이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와 NGO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나눔셈’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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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교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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