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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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과정 끝에 종교인 과세 법안 시행이 반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경우 납세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이끌어냈던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현 정권이 다뤄야 할 한국 교회 최우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는 설문결과와 함께 추락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생각하면더 이상 미룰 수만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교인 납세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세법적 논의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조금이나마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연재순서

[1] 세금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현재글)

[2] 개정세법이 가지는 의미

[3] 과세체계와 소득분류

[4] 세금 신고 방식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세금을 내면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무엇인가 빼앗겼다는 관점에서 기분이 나쁜가?

종교인 사례비를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열거한 개정소득세법이 다가오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세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논의가 여전히 사회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로 납세를 설득하는 등에 머무르고 있다. 주로 사회경제 논리에 기반을 둔 문제제기로 대증적 대응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 즉 기준이 되어야할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다. 이 글을 통해 사회법에서 인식하는 세금에 관한 개념과 성경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고민해보자.

 

사회법적 관점에서 본 세금의 변천

일반적으로 세금을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로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걷는 금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금(조세)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에 의한 국민의 부담이라고 보는 국가계약설(國家契約說), 조세는 일차적으로 개인소득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국가의 생산적 지출을 통한 개인의 이차적인 생산력을 증대시켜준다는 국가생산설(國家生産說), 지배계급의 권력에 의한 국가착취설(國家搾取說), 사회변동속에서 형성된 피조물로서의 국가진화설(國家進化說)과 같은 논의가 있어 왔다.

또한 조세부과의 근거로 공공수요를 부담하는 공공수요설(公共需要設), 개인의 존재에 선행하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설(義務說),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공공재편익대가로 본 이익설(利益說),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험자이며 국민을 국가에 대한 피보험자로 보는 보험설(保險說) 등이 있지만 각각의 주장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

조세에 관한 동서양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조세부과라는 국가행위(통치수단) 이전에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의 형성에 맞추어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전에는 지배층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법치국가가 형성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법률에 의하여 구성원이 부담할 세금이 결정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승지(戰勝地)/약탈지로부터의 경비조달을 제외하면 동서고금의 상황에서 세금이 국가라는 조직의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헌금(제물, 연보)과 세금

1) 율법 이전

아벨과 가인의 제사시 드린 제물, 족장시대의 아브라함과 야곱의 십일조 개념이 등장하나 율법 이전의 헌물과 십일조개념이다.

2) 율법시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구약시대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는 헌물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백성들 간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라는 점에선 동일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나라 백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대 교회에서 헌금/재정의 사용처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공동체)의 화목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화목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금/교회 재정과 세금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3) 왕정시대

구약의 헌물은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헌금으로 변천되었으며,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정이 분리된 왕정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비로소 종교활동으로서의 제사 및 레위지파를 위한 제물과 공동체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을 구분하였다.

왕정시대를 지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현대시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드린 연보(헌금)과 일반 국가 백성으로서 납부한 세금의 사용처가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교회공동체와 개인에게 맡기신 재물의 관리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연보(헌금)와 세금의 속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신정일치 시대에서는 헌금의 정신에서, 신정분리 구조의 왕정시대 이후에서는 헌금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 ‘제물, 제물/연보, 제물/연보/세금의 단계로 확장된 변천과정에서 표면적으론 교회 또는 국가에 드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론 하나님께 드려진 재정의 사용처 속성을 검토하는 것은 교회 재정과 세금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제물과 헌금의 사용방향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비용인 레위지파를 위하여 지출되고, 나아가서 유대 공동체와 이방을 위한 공적부조의 용도로 확장되었다.

국가 구성원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세금의 성격이 공적비용의 분담이라는 1차적 성격에 국한되며 발전함에 비해 연보(헌금)는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체 운영비용 차원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의 공적 부조 역할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교회에 드려진 재정(연보, 헌금)은 세금의 성격을 포괄한다고 하겠다.

 

공의와 사랑의 적용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가 분담해야할 경비인 세금을 내가 분담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면 이는 공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구제와 선교는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이에 반하여 세금은 공동체 운영비용으로 규범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동체 운영경비를 구성원 누군가는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 내가 세금을 내게 되면 누군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 하겠다. , 세금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다 갖고 있다.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질문들이 제기 된다우리는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질문 이전에 우리가 무의식중에 가지는 유불리 판단기준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대부분의 잠재의식은 어느 방식이 돈을 적게 내느냐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어느 것이 교회에 부담이 적은 것인가라는 판단기준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본질적인 고민을 제쳐두고....

교회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기준들은 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교회가 경제적 관점을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면 교인들도 삶속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경제적 요소를 우선시 하게 된다. 세금이 가지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잊어버리고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제적 논리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맘몬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

 

글쓴이최호윤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비영리단체 및 종교기관의 회계 및 세무관리 분야에 헌신하고 있으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감사로도 섬기고 있다. 회계사이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와 NGO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나눔셈’을 개발했다. 


● 송용원 목사의 칼럼 "목회자 납세와 교회의 공공성"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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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교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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