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2] 개정세법이 가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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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과정 끝에 종교인 과세 법안 시행이 반년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경우 납세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이끌어냈던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현 정권이 다뤄야 할 한국 교회 최우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는 설문결과와 함께 추락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생각하면더 이상 미룰 수만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교인 납세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송용원 목사)과 세법적 논의들(최호윤 회계사)을 짚어보고자 합니다조금이나마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신학적 성찰 "목회자 납세와 교회의 공공성"(송용원 목사)

● 세법적 성찰 연재순서

[1] 세금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2] 개정세법이 가지는 의미(현재글)

[3] 과세체계와 소득분류

[4] 세금 신고 방식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동안 종교인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목회직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직업이므로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납세 신고해야 한다‘는 찬성측 주장과 ’목회직은 성직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다‘라는 반대측 주장 간에 오랜 논쟁의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다 목회자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한 항목인 ’종교인소득‘으로 열거한 개정 소득세법 규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개정세법의 관련 규정 내용을 뜯어보면 신설된 기타소득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기독인으로서 마음에 부담이 된다.  


개정세법의 특징

개정 세법에서 정한 종교인소득 관련 내용중 특이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 종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종류는 소득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세법에선 소득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수령한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21조 3항)

2) 소득 지급자인 교회가 원천징수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종교인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수 있다.(법 155조의6)

3)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원천징수신고의무를 이행해야하지만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인원 계산시 종교관련 종사자 인원수를 제외하므로 목회자 중심으로 본다면 목회자 소득은 반기납부 대상이 된다.(시행령 186조 2항)

4) 독립적 입장인 기타소득자임에도 부대비용을 비과세 소득으로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일을 하는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가 수령하는 부대경비 등은 원천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교인소득중 다음 항목은 근로소득자와 유사하게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 학자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실비변상 성질의 지급액(일직비, 여비, 차량유지비, 종교의식 관련 의복과 물품 등) 

- 자녀 출산/보육 수당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5) 기타소득자임에도 퇴직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독립적지위에 있는 소득자에겐 현실적으로 퇴직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

6) 간주필요경비 계산시 추정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지급건 단위로 계산한다. 그러나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 지급시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한 후 다시 월별로 배분한다. 이는 목회자의 소득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이란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7) 종교인소득 조사시 종교인 소득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조사할 수 있다.(법 제170조)

세무조사시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음에도 종교인소득 조사시 교회 자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특이사항으로부터 공통 사항을 추론해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교인소득의 과세 계산구조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면서 부담세액 비율을 낮춘 종교인들을 상당히 배려한 특혜적 개정 규정들이다.


2018년이 종교인소득세 과세에서 가지는 의미

2018년 개정소득세법 시행관련 언론 기사들이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럼 2017년까지는 종교인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가, 2018년부터 처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기 시작하는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정기성’과 ‘소속성’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납세하기에 거부감이 있는 종교인들을 위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렇지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혼재하는 소득분류 규정으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소득세법 종교인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목회자 스스로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세법은 그 동안 과세대상이 아닌 종교인소득을 2018년부터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기존 소득세법 규정상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라는 세목 명칭에 가치관적 부담을 가지니 기타소득으로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에게 배려한 것이다. 기존 소득세법 규정에 없던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배려한 세법개정이다.

따라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개정세법의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아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일반사회에 소금과 빛으로 선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였기에 일반 사회가 목회자들을 배려할 만큼, 그리고 그것을 ‘법’이라는 규정으로 정하기까지 오게 만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할 때다. [다음 글에서 계속]


글쓴이최호윤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비영리단체 및 종교기관의 회계 및 세무관리 분야에 헌신하고 있으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감사로도 섬기고 있다. 회계사이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와 NGO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나눔셈’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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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교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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